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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 집 화단 양귀비 재배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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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 집 화단 양귀비 재배로 입건

신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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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미지7 / 사진=뉴스패치DB
▲경찰이미지7 / 사진=뉴스패치DB

서울 구로경찰서는 자택 화단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8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재 자신의 주택 화단에서 양귀비 약 45주 가량을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은 "길가에 양귀비가 있다"는 행인의 신고로 발각됐다.

 

구로경찰서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주택 화단에서 양귀비로 의심되는 식물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즉시 A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후 지난 1일 정식 입건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바람에 양귀비 씨가 날려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도적인 재배가 아니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양귀비 재배 목적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귀비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로 분류되어 재배, 소지, 매매 등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신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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