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위한 입법 지원 모색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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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입법추진지원단 회의 /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제4차 입법추진지원단 회의’를 열고 도내 미군 반환공여구역의 실질적인 개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반환된 공여구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개선안을 도출하고, 이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입법추진지원단은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단장으로 경기도청 담당 부서, 의정부·동두천·파주 등 경기북부 3개 시 관계자, 법학 교수 및 법률 전문가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자문 기구다. 

 

이날 회의에는 조장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해 소성규 대진대학교 부총장, 이희은 평택대학교 대외부총장, 최영희 경기도 법률전문관 등이 참석해 전문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의 주요 의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건의안 검토와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이었다. 참석자들은 기존 지원 정책의 한계를 진단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경기도는 이번 제4차 회의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입법 추진 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단계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장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미군 반환공여구역은 오랜 기간 지역 발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해당 지역의 실질적인 개발과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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