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차등 관세 부과하며 무역 합의 이행 압박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전 세계에 부과 중인 ‘글로벌 관세’를 일부 국가에 15%로 인상 적용하고, 추가적으로 더 높은 세율을 매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별로 관세를 달리 적용하여 무역 합의 이행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폭스비즈니스 방송에서 “현재 10%를 부과하고 있는 관세가 일부 국가에 대해선 15%로 오르고, 다른 국가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하여 부과한 글로벌 관세를 상한인 15%까지 높이고,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조항을 적용하여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15%로 올리겠다는 취지로 예고했는데, 그리어 대표의 발언은 일부 국가에 대한 차등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는 또 다른 관세 부과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는 관세법 338조에 대해서도 “특정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용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조항은 미국을 다른 나라에 비해 차별한 국가의 수입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아직 사용된 적은 없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글로벌 관세 또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향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적자가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지만, 법적으로는 국제수지 적자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만 해당 관세를 발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역수지는 상품 교역에 한정된 지표인 반면, 국제수지는 상품·서비스·자본거래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이며,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에 대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관세 및 추가 관세 부과 움직임은 국제 무역 질서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입장과 무역 협상 전략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응과 향후 무역 분쟁의 전개 양상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