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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아내, 남편 살해 미수로 징역 5년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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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결혼 생활 불만 폭발, 잠든 남편 흉기 공격... 가족 용서에도 중형

충남 아산에서 장기간의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해 잠자는 남편을 흉기로 공격한 중국 국적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존속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중국 국적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충남 아산시 시댁 거실에서 잠들어 있던 50대 남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약 17년간의 결혼 생활 중 누적된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가족 구성원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관계 회복을 다짐하며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가족 간의 화해와 관계 회복 가능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장기간 누적된 가정 내 갈등이 극단적 폭력으로 이어진 사례로, 가정 내 갈등 해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적응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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