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상대 소송 승소
법원, 2억여 원 배상 판결... 재산상 손해 인정한 첫 사례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60대)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은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액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재산상 손해를 인정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A씨는 1980년 8월 영장 없이 경찰에 의해 체포돼 삼청교육대로 강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삼청교육대에서 강제 군사 교육을 받았으며, 전술도로 보수와 방어시설 보강공사 등 강제노역에 투입됐다. 일일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별도의 처벌을 받기도 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A씨가 수감 생활 이후에도 보호감호 처분을 추가로 받아 총 2년 4개월 13일 동안 구금됐다는 점이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A씨가 경찰에 의한 강제연행,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근로봉사대 강제노역, 보호감호 처분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이러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가 측은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소멸'을 주장하며 반박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특히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상액은 1심에서 인정된 2억 6270여만 원에서 2억 200여만 원으로 일부 감액 조정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삼청교육대 피해자 단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섰다"며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과거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