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제3자 대물피해 100억 원 이상 보장 '화재안심보험' 도입

정부가 전기차 충전 및 주차 중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보험 제도를 통해 전기차 화재 피해 발생 시 제3자 지원을 신속히 할 계획이다.
새롭게 추진되는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정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3월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이며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보험사업자는 지침에 명시된 지원 대상 및 보장 한도 등 최소 기준을 바탕으로 최대 60억 원 이내의 총 보험료로 우수한 조건의 보험상품을 제안해야 한다. 이후 제안서를 평가하여 보험사업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품 내용을 확정하게 된다. 실제 보상은 보험상품 확정 및 판매 개시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전기차는 차주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최소 지원 대상은 국내에서 판매 및 등록된 전기자동차 중 사고일부터 최초 차량 등록일까지 만 10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다. 특히 차량등록일이 만 1년 이내인 차량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등록 차량부터 무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된다.
보장 상황은 주차 또는 충전 중에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로 규정했다. 보장 한도는 사고당 100억 원 이상, 연차별 총 보상한도는 300억 원 이상으로 제시되었다. 다만, 제조물책임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기존 보험은 전기차 화재안심보험보다 우선 적용된다.
이번 보험의 의무 참여대상은 2026년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는 차량을 판매하는 제작사와 수입사이다. 해당 업체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보험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오는 7월 1일 이후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전기차 화재사고의 원인 규명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은 우선 보상 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험사업자 선정과 보험상품 개시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기차 보급 확대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