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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20억 탈세 의혹…세무조사 특혜 의혹 제기

홍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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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가 20억원의 탈세 의혹과 함께 세무조사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박나래는 어머니를 대표이사로 등재한 1인 기획사를 통해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적게는 2~3억원만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져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최근에는 전 매니저에게 갑질하고 불법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되며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나래는 2018년 7월 앤파크를 설립한 후 3년간 약 100억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 중 대부분을 법인에 유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세청은 박나래가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매출을 누락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세무 당국은 박나래의 모친이 앤파크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8000여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최소 20억원대의 탈루 금액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만 추징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전 매니저들은 서울서부지법에 1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으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박나래는 이에 맞서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하고,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하는 등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박나래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MBC TV '나 혼자 산다', tvN '놀라운 토요일' 등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박나래는 법적 절차 진행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많은 분들에게 걱정과 피로를 준 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사실 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가적인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겠다”라며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과 개인적 판단을 배제하고 절차에 맡겨 정리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홍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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