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법' 22대 국회 1호 발의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이번 재추진을 통해 주한미군 최대 주둔지인 평택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평택은 대한민국 안보와 한미동맹의 핵심 거점으로서 오랜 기간 특별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기지 이전 이후에도 교통, 교육, 의료, 생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유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기존의 한시적 지원 체계를 넘어선 새로운 지원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법안이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일시적 지원에 머물렀던 한계를 극복하고, 주한미군과 평택 시민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유 의원은 “평택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시간 특별한 역할을 해온 만큼, 그에 걸맞은 국가의 책임과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며 “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일시적 지원 차원을 넘어, 이제는 평택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둔 지원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평택이 국가안보를 뒷받침해 온 도시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며 “평택 시민께서 더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뛰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