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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주차난 민원인 주차면 관용차량 '배려' 없는 주차. . . 민원인 불편 호소

신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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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의 민원인 주차면 점유로 방문객 불편 가중, 자발적 배려 촉구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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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민원인 주차면에 세워진 615 '고양특례시' 관용차량 / 사진=뉴스패치

경기도청 청사 내 민원인 전용 주차 공간을 업무용 차량이 점유하면서 방문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민원인을 위해 마련된 주차 구역이 관용차와 직원 차량으로 채워지면서, 정작 주차 공간을 찾아야 하는 민원인들은 청사 주변을 배회하는 등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실제 지난 2026년 6월과 7월에는 고양시청과 경기도소방 소속의 업무용 차량이 민원인 주차면에 주차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청을 방문한 김 모(41·수원시 장안구) 씨는 "민원인이 민원인 주차장에 차를 세울 수 없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오전 9시부터 주차장이 만차 상태인 것은 직원 차량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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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민원인 주차면에 세워진 715'경기도소방' 관용차량 / 사진=뉴스패치

청사 내 주차난은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전 9시 이후 더욱 심화된다.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한 운전자들이 일방통행로인 청사 내부를 3~4바퀴씩 회전하면서, 청사 내부는 상습적인 지체와 정체가 반복되는 실정이다.

 

현재 경기도청은 민원인 주차면 사용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배려를 유도하고 있을 뿐, 이를 강제할 구체적인 규정은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공직자들의 주차 공간을 지하 2층이 아닌 지하 3층이나 4층으로 유도하여 민원인들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개선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신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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