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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옹벽 붕괴사고, 시청 공무원 3명 입건

신은성 기자
입력
폭우 속 10m 옹벽 붕괴로 1명 사망, 관리 부실 의혹 수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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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 사고 현장 / 사진=뉴스패치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달 발생한 오산시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오산시청 팀장급 공무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16일 오후 7시 5분경 오산시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시간당 39.5mm의 폭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높이 10m의 옹벽이 갑작스럽게 붕괴하면서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쳤고, 이로 인해 1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다.

 

경찰 수사전담팀은 입건된 오산시청 공무원들이 사고 예방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폭우와 포트홀, 크랙 발생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적절한 도로 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오산시의 안전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관리 부실 의혹이다. 오산시는 지난 6월 해당 옹벽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사고 전날인 15일, 한 민원인이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오산시청과 시공업체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관련 자료를 분석해 일차적으로 입건 대상자를 선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현재 입건된 공무원들의 상급자에 대해서도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법적 조치를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고는 부실시공과 허술한 도로 정비, 그리고 관리 당국의 안전 불감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공시설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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