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기도, 건설 원자재가 상승에 공사비 조정 권고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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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공급난에 따른 지역 건설사 부담 완화 위해 시군 및 발주부서에 제도 활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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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로 촉발된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 및 소속 발주부서에 ‘공사비 적정 반영’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경영난을 해소하고 현장의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지난 6일 종합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와의 면담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도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원가 산정 및 계약 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문을 각 지자체와 발주부서에 발송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동 사태의 여파로 레미콘, 아스콘, 페인트 등 주요 화학계열 건설 자재의 단가가 급등하고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지역 건설사들의 공사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도는 신규 공사 원가 산정 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발표하는 최신 단가를 즉각 반영해 공사비가 과소 책정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도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 현행 제도상 계약 체결 또는 직전 조정일로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적극 활용할 것을 안내했다.

 

아울러 도는 ‘단품조정’ 제도의 활용을 권고했다. 이는 총 공사비의 0.5%를 초과하는 자재 가격이 10% 이상 변동될 경우, 해당 자재에 한해 인상분을 반영하는 제도다.

 

자재 공급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상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간주해 공기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을 검토하도록 했다.

 

배성호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번 조치는 일선 시군과 도 발주부서가 법령상 보장된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취지”라며 “재량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건설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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