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세청, 고유가 편승 불법 유류 유통 현장 점검…적발 시 세무조사 전환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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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청은 유가 상승에 편승하여 폭리를 취하는 가짜 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사업자에 대해 전국 단위 현장 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소속 3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현장 확인 중심의 집중 점검에 나섰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석유류 무자료 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이다. 또한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 석유 제조 유통, 면세유 부당 유출 행위도 함께 점검한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불법 유류 유통 행위 집중 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점검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확인될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 강화를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외에도 석유관리원의 특별 점검에 적극 참여하여 유통 과정 전반의 불법 행위 및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점검에서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 구조와 세금 신고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한 국세청은 최고가격제 지정, 유류세율 인하 및 매점매석 고시에 대비하여 정유사 등의 재고량 조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사업자들에게 적정 반출 재고량 유지를 당부하는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세무조사 및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국민 생활 안정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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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유가#불법유류#현장점검#세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