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검찰에 대장동 추징보전 정보 공개 촉구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검찰의 전면적인 정보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일 서울중앙지검의 기록열람등사 관련 설명자료에 대응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공언한 민사소송 적극 지원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후 남욱·김만배 등 대장동 관련자들이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나서자 긴급 대응에 나섰다. 시는 검찰이 제공한 4개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1일 가압류·가처분 14건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총 5,579억 원 상당의 전건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계좌 잔고는 참담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 진술 결과 김만배 측 화천대유는 2,700억 원 청구 대비 7만 원, 더스프링은 1,000억 원 청구 대비 5만 원, 남욱 측 엔에스제이홀딩스는 300억 원 청구 대비 약 4,800만 원만 남아있는 '깡통 계좌' 상태였다.
성남시는 검찰이 이러한 실상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형사기록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7월 말 기준 범죄수익 4,449억 원 중 96.1%인 약 4,277억 원이 이미 소비·은닉돼 반출됐고, 계좌 잔액은 3.9%인 약 172억 원에 불과하다고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 구분 | 청구액 | 실제 잔고 | 비율 |
|---|---|---|---|
| 화천대유(김만배) | 2,700억 원 | 7만 원 | 0.000003% |
| 더스프링 | 1,000억 원 | 5만 원 | 0.000005% |
| 엔에스제이홀딩스(남욱) | 300억 원 | 4,800만 원 | 0.016% |
성남시는 현재 가압류 절차를 통해 확인한 해당 계좌들의 잔고 합계가 4억7천만 원으로 전체의 0.1% 수준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검찰의 정보 제공 방식도 문제 삼았다. 검찰이 "성남시에 4개 결정문을 제공했고 나머지 14개는 법원에서 확보하라"고 안내했지만, 당시 해당 14건 기록을 검찰이 법원에서 대출해 보관 중이어서 성남시가 가압류 신청 전에 접근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검찰이 처음부터 18건 전체에 대한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 내역을 성실히 공유했다면, 한정된 시간과 행정력으로도 실익이 큰 자산을 우선 선별해 더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검찰이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청구·집행 관련 대장을 바탕으로 18건 전체의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목록'을 즉시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깡통 계좌는 종착지가 아니라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밝혀야 할 출발점"이라며, 검찰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파악한 범죄수익 흐름을 공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상진 시장은 "검찰이 실질 자료 제공을 회피한다면, 결과적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며 "성남시는 검찰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끝까지 은닉재산을 찾아 환수 절차를 추진하되, 법무부와 검찰이 지금이라도 약속에 걸맞은 전향적 협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