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평군,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도입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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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산정의 투명성 제고 및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문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 서비스 제공

가평군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군민들의 의문점을 해소하고 행정 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 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검증 감정평가사가 직접 참여해 진행된다. 상담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이며,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에 맞춰 운영된다.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상담 일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의견제출 기간 | 이의신청 기간 |
|---|---|---|
정기분 | 3월 18일 ~ 4월 6일 | 4월 30일 ~ 5월 29일 |
수시분 | 9월 1일 ~ 9월 22일 | 10월 29일 ~ 11월 27일 |
상담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가평군 민원지적과에 사전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담당 감정평가사가 유선 상담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개별 필지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인 만큼, 가평군은 이번 상담제를 통해 지가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군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혜숙 가평군 민원지적과장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통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지가 산정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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