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싱크홀 참사, 배달원 사망
민원 접수에도 현장 조사 미흡... 시민안전 관리체계 도마 위에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도로 싱크홀 사고로 33세 배달원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다. 지난 24일 오후 도로 중앙부가 갑자기 함몰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박모씨가 깊은 구덩이에 추락해 사망했다.
박씨는 생계를 위해 주간에는 소규모 통신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고, 야간에는 배달 업무를 병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은 작고한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회사의 미지급금 문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여러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하면서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라고 한 지인은 전했다. 박씨는 지역 라이더 단체에서 '부방장' 직책을 맡아 동료 배달원들을 적극 지원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공 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박씨의 지인은 "고인에게 미안하고 불쌍한 마음과 함께 분노가 교차합니다. 시설물 관리 소홀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이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사고 발생 전인 이달 6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주유소 바닥 균열에 관한 민원을 접수했으나, 현장 직접 조사 대신 감리단과 시공사의 육안 점검 결과만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잠재적 재해 위험 요소를 간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중대시민재해처벌법은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시민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안전 관리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대시민재해의 책임 소재와 적용 범위가 중대산업재해에 비해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법률상 공중이용시설로 명시되지 않아 법 적용에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고 장소에 따라 적용 법규가 달라지는 현행 제도의 한계가 드러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