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간부 공무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이천시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각 부서장 및 읍·면장을 포함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2026년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매년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기존 관리감독자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장뿐만 아니라 이천시 소속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전체로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조직 내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상층부부터 인식하고, 책임 있는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교육 전문 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성남지회 산하 이천안전보건교육센터에서 실시됐다.
주요 교육 과정은 관리감독자의 핵심 업무 수행 방안을 비롯해 안전 코칭의 이해, 화재 및 폭발 사고 예방 실무,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관리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 종료 후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의 90% 이상이 교육 내용이 실무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천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 관리감독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조직 내 안전에 대한 책임이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