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의사 선발 및 의무복무 기준 담은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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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 선발 비율과 의무복무 기준 등을 명시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지역의사 선발 비율, 학비 지원, 의무복무지역 기준,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이 지역의사선발전형 운영 대학으로 지정된다. 이 전형을 통한 선발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 이상으로 정해졌다. 선발 대상은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하며 재학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실습비, 주거비 등이 지원된다. 다만,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반환금을 징수하며,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은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단, 해당 지역에 근무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 전문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무복무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은 5년 이상 7년 이하로 설정하되, 지역 의료 현황 등을 고려해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정된 시행규칙에는 의무복무기간 산정, 전공의 수련, 의무복무지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으로 지역의사 양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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