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30대 여성,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로 20여명에게 200만원 편취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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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자녀 명의 계좌를 이용해 중고거래 사기를 벌인 30대 여성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존재하지 않는 중고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약 2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00만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4명의 자녀를 둔 A씨는 자신의 범행 흔적을 은폐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들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사기 행각에 활용했다.
특히 A씨는 아동보호시설에 위탁된 자녀의 계좌에 입금된 양육수당과 후원금 등 약 300만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어 사안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A씨는 검거 당시 다섯 번째 자녀를 임신 중인 상태였습니다," 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의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경찰은 온라인 중고거래 시 판매자의 신원 확인과 안전결제 시스템 이용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또한 미성년자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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