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광명시,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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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 포스터=광명시
▲ 2026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 포스터=광명시

광명시는 청년층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 오전 9시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다. 소득 수준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2001년 4월 2일부터 2002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다. 

 

특히 2001년 4월 2일부터 7월 1일 사이 출생한 청년은 이번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경기도 내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apply.jobaba.net)’를 통해 진행된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 개인정보에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면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광명시는 연령과 거주 기간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한 뒤, 오는 7월 20일경 대상자에게 광명사랑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된 광명사랑화폐는 관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의 경우 사업장의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경기도 전역에서 결제가 가능하며, 온라인 결제 또한 허용된다.

 

제도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문의는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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