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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의심 거래 신고한 은행원에 감사장과 포상금 전달
사회

평택경찰서, 의심 거래 신고한 은행원에 감사장과 포상금 전달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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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도움을 준 은행원 A씨 경찰서장 감사장과 112신고 포상금을 전달 / 사진제공=평택경찰서

평택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신한은행 직원 A씨에게 경찰서장 감사장과 112신고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자신의 지점을 방문한 고객 B씨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포착했다. 

 

B씨는 처음에는 "부동산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려 한다"며 고액을 인출하려 했으나, 은행원이 계약서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제출하지 못했다.

 

같은 날 오후 B씨가 재방문해 이번에는 "자동차를 구입하려 한다"며 인출 목적을 번복하자,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고 즉시 112에 신고했다. 동시에 본사에 연락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했다.

 

출동한 경찰관의 확인 결과, B씨는 제3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자신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허위 정보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예방 조치 후 재발 방지를 위해 B씨를 보이스피싱 전담팀과 상담하도록 연계했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은행 직원의 기민한 대응 덕분에 소중한 시민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112신고 및 범죄 예방에 기여한 시민과 관계자에 대한 포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112신고를 통해 범죄 피해 예방,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등에 공로가 있는 시민에게 포상이나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도록 장려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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