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신속한 결론 전망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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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시작된 가운데, 법원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가 쟁점이 되었으나,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불법적인 것이므로 재산 분할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분할 대상 재산과 최 회장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가 주요 쟁점으로 남아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오래 지속되었음을 고려하여 신속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과거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2심에서는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2심에서는 SK 지분 또한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분할액이 크게 증가했지만, 대법원은 불법적인 비자금이 기여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고 재산분할을 다시 심리할 것을 지시했다. 따라서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SK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 관장은 이례적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이번 재판에 불참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받은 후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에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두었으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의 존재를 밝히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2017년 최 회장은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되었고, 2018년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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