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투자자들,사재 출연 약속 지연에 900억원 피해 투자자 120여명 법적 대응 나서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ABSTB) 투자자들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 고소는 홈플러스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약속한 사재 출연이 지연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약 120여 명으로 피해액은 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 대상에는 김병주 회장을 비롯해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이 포함됐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3월 16일 입장문을 통해 김 회장이 개인 재정을 마련해 홈플러스 거래처 결제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긴급현안 질의에 김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그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김 회장에게 4월 10일까지 사재 출연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 등이 담긴 구체적인 변제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MBK파트너스는 기한 내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MBK파트너스의 무책임한 태도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고 투자자 대표는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는 김 회장이 최근 500억~600억 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의 상거래채권을 정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MBK파트너스 측은 이에 대한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사태의 근본 원인이 MBK파트너스의 경영 방식에 있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매수(LBO) 방식과 배당금 추출이 홈플러스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킨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투자자들의 고소가 수사로 이어질 경우, MBK파트너스와 김 회장의 약속 이행 여부와 진정성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해자 단체는 "구체적인 변제 계획 없이 시간만 끌고 있는 MBK파트너스와 김 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추가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