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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코 원전 수출 성공
경제

한국, 체코 원전 수출 성공

이하나 기자
입력
26조원 규모 계약 체결로 16년 만에 유럽 진출 쾌거

한국이 체코와 26조원 규모의 원전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16년 만에 해외 원전 수출에 성공했다. 과거 유럽형 원전을 도입했던 한국이 이제는 유럽에 원전을 수출하는 국가로 성장한 것이다.

 

계약 체결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당초 지난달 7일 계약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프랑스전력공사(EDF)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계약이 중단됐다. 현지 법원은 EDF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 체결 하루 전날 제동을 걸었다.

 

EDF 측은 "계약이 체결될 경우 참여 기회가 박탈된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EDF의 이익보다 공익이 중요하다"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체코 정부는 법원의 가처분 취소 판단 직후 한수원과의 계약을 신속하게 체결했다. 이로써 한국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이후 16년 만이자 첫 유럽 원전 수출을 성사시켰다.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는 "두코바니 계약이 체결됐다"며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체코의 에너지 안보와 자립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계약 효력은 발생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EDF는 유럽연합(EU)에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위반했다는 이의를 제기했다. 

 

EDF는 한수원이 고정가격으로 입찰했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DF는 과거 영국 힝클리포인트 원전이나 프랑스 플라망빌 원전 등에서 공사 지연으로 인해 건설 비용이 2배 이상 증가한 사례를 언급하며, 한수원의 계약 이행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한국전력의 적자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메우지 않듯이 자신들에게도 보조금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오는 10월 체코 총선 결과에 따라 테믈린 원전 2기 추가 수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수원은 체코 테믈린 원전 2기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했지만, 정치적 지형 변화에 따라 계약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계약으로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전기술 등 '팀 코리아' 구성 기업들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는 올해 체코 원전 수주를 포함해 원전 프로젝트만 4조 9천억 원 수주를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탄소 중립 달성과 인공지능(AI) 전력 소비 증가로 인해 여러 국가들이 원전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어 추가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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