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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성수기 해루질 대비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사회

평택해경, 성수기 해루질 대비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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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경찰관과 한국해양구조협회 드론팀이 대조기 안전관리를 위해 드론운용 연습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평택해양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624()부터 629()까지 6일간 대조기로 인해 조석간만의 차가 커지면서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주의보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대조기는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큰 시기로 조류의 흐름이 빨라지고 해안가의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여 고립이나 익수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지난 6월 초 갯벌에서 40대 남성이 야간에 해루질을 하던 중 가슴장화를 착용한 상태로 갯고랑(갯골) 웅덩이에서 실족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갯골은 갯벌지역에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생긴 두둑한 땅 사이의 좁고 길게 들아 간 곳을 말하며 지상에서 보았을 때는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어 갯벌에서 이동 시 주의가 필요하며 처음 가보는 곳이라면 미리 지형의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가슴장화를 입고 해루질을 할 경우 팔다리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평택해경은 이번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기간 동안 침수, 고립 사고를 포함 연안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하여 연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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