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쿠팡에 자체조사 결과 공지 중단 촉구…조사 방해 시 제재 가중 경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월 14일 제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쿠팡㈜(이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대응 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2월 3일과 12월 10일 두 차례 의결된 개선권고의 이행 상황을 포함해 쿠팡 측의 대응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유출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유출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과의 자체 접촉을 통해 얻은 일방적 진술을 마치 공식 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앱과 웹에 공지하고 이를 유지하는 행위를 지적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들이 상황을 오인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유출 내용과 피해 범위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어 개인정보위의 유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는 2025년 12월 3일과 12월 10일 의결된 개인정보위의 기존 개선권고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공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기존 개선권고 이행 결과가 전반적으로 형식적이고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쿠팡 앱과 웹 내 개인정보 유출 조회 기능을 마련하고, 배송지 명단에 포함된 사람(정보주체)에 대하여 유출 통지를 신속히 진행할 것 등을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쿠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에 엄중히 경고했다. 이러한 행위는 조사 방해에 해당될 수 있으며, 차후 제재 처분 시 가중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