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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前 대통령 내란죄 협의 1심 선고 연내 가능성은 낮아
정치

윤석열 前 대통령 내란죄 협의 1심 선고 연내 가능성은 낮아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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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前 대통령이 혐의로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 일정이 올해 말까지 어느 정도 드러났다. 그러나 연내 1심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내년 초를 넘길 경우 현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아닌 새 재판장이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2주에 3회 공판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말까지 총 28회의 공판을 지정했다.

 

증인 신문 등이 늘어지면서 내년 2~3월을 넘길 경우에는 현재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의 이동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재판 지연 차단을 위해 재판장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내년 2월 법관 인사 때 지 부장판사의 이동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현재로서는 예정된 타임라인대로 재판이 진행될 지도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두 차례 공판에서 증인 채택과 신문 순서, 증거 출처 등 검찰 측 입증 계획에 줄곧 문제를 제기했다.

 

윤 前 대통령은 지난 공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의 입증 계획과 순서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란죄에 대한 여러 헌법적 관점에 대한 접근에서 봤을 때 다뤄야 하는 심리와 쟁점의 순서가 충분히 고려되면서 재판이 진행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개진한다"고 말했다.

 

기소 이전부터 윤 前 대통령 측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수사 적법성 문제도 재판 중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

 

윤 前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첫 공판에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없는 기관의 체포·구속이 이뤄졌고 더구나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해 불법 구금 문제가 있다"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해당돼 공소기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장 교체 시기는 고사하고 더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