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6억 체납세 징수 특별대책 가동. .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제재와 생계형 체납자 맞춤 지원 병행

경기 광명시가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특별징수대책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6월까지 26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목표 아래 단계별 징수 활동을 본격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징수대책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 시는 초기 2개월(3~4월)을 자진납부 유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후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자진납부 기간 동안 시는 체납자 재산 조회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징수 활동을 적극 홍보해 자발적 납부를 독려한다. 집중 징수 기간에는 예금·급여 압류, 매출채권 압류, 차량 압류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체납처분이 시행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가 추진된다. 시는 압류 재산 공매와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조치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한 건설기계 사업장 수색, 이륜자동차 전수조사, 저축은행 전수조사를 통한 예·적금 압류 등 다각적인 징수 기법을 활용해 체납액 정리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편 무재산자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개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체납처분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유도 등 실정을 고려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방재정 안정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광명시는 지난 1월 경기도가 실시한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상반기 특별징수대책은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후속 조치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