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택해양경찰서, 마약류 밀경작 집중 단속
이재은 기자
입력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 맞아 어촌·도서 지역 내 불법 재배 행위 근절 나서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촌 마을과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요법 등을 명목으로 자행되는 양귀비와 대마의 밀경작 행위를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매년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해안가와 도서 지역에서 밀경작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평택해경은 밀경사범 및 밀경작 예상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내법상 천연 마약으로 분류되는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류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
대마 역시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거나,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연구 목적으로 재배하는 경우 등 법률이 정한 제한된 목적 외에는 재배가 엄격히 금지된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 없이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하거나 사용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평택해양경찰서 서부원 수사과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며,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재은 기자
밴드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