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가격 담합 조사 및 물가 안정 대책 추진
새 정부가 밥상물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계란값이 급등하자 가격 담합 조사에 착수한 것은 물론, 유류세와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등 세제 혜택 연장도 추진한다.
정부는 최근 대규모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란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의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가격 담합을 주도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충북 오송 본부 및 경기·충남 지역 지회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산란계협회가 매주 공표하는 계란 고시 가격이 가격 담합의 수단으로 작용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협회가 고시하는 가격은 올 2월 1구당 146원에서 지난달 20일 190원으로 30.1% 급등했다.
협회가 회원사들에 이 고시 가격을 준수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면서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특란 한 판(30구) 월평균 가격은 7026원으로 2021년 7월 이후 4년 만에 7000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여 유가도 관리할 방침이다. 인하 폭은 휘발유 l당 82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 등 기존과 동일하다.
최근 가격이 상승한 고등어에 대해서는 1만 톤에 대해 연말까지 0%의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한다.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연말까지 총 4000톤이었던 계란 가공품은 1만 톤으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최근 가격 급등으로 적용 물량 대부분이 소진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조치도 이달 말 종료에서 연말 종료로 6개월 더 연장한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탄력세율 3.5%, 한도 100만 원)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6~7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460억 원을 투입하고 닭고기·과일 등 주요 품목을 최대 40~50% 할인하겠다”며 “중소·중견 식품 기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저리 정책자금 200억 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