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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입장거부 난동 후 출동 경찰관 폭행·폭언 혐의. . .20대 여성공무원 벌금형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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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입장거부 난동 후 출동 경찰관 폭행·폭언 혐의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리고 공권력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은 결과로 풀이된다.
사건은 지난해 7월 23일 오전 12시 40분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한 클럽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클럽 입장을 제지당하자 이에 반발하며 종업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순찰차에 탑승한 이후에도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폭언을 행사하는 등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무시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점이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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