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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울린 후 상대 운전자 폭행하고 차량 손상시켜...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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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울린 후 상대 운전자 폭행하고 차량 손상시켜... 불구속 송치

신재철 기자
입력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 사진=뉴스패치DB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 사진=뉴스패치DB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도로상에서 발생한 운전자 간 분쟁으로, 가족이 탑승한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4시경 경기 화성시 한 도로에서 상대방 운전자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B씨의 차량을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우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B씨 차량 뒤에서 지속적으로 경적을 울렸다. 이에 B씨가 차에서 내려 "왜 그러냐"고 항의하자, A씨는 도로에 서 있던 B씨를 향해 차량을 몰아 들이받을 듯 위협한 후 급정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 차량에는 그의 아내와 어린 자녀가 함께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해당 사건의 위험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로 작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분노조절장애 약을 복용 중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현장 증거를 종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도로 위 분노 조절 실패로 인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운전 중 감정 통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신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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