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대한민국 엄마보험’으로 임신·출산 부담 덜고 보험료 전액 지원한다

신다영 기자
입력
문화체육관광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건강 및 비용에 대한 걱정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대한민국 엄마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이 보험은 임신부와 태아에게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무료 공익보험으로, 고용노동부와 우정사업본부가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엄마보험’은 임신 22주 이내의 임신부(만 17~45세)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태아도 보험 대상에 포함되어 출생 전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단,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다태아 중 1명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 보험은 임신부의 건강 상태나 병력에 대한 별도의 심사 없이 임신 사실 확인만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고, 이미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 보험은 임신부와 태아 모두에게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한다. 임신부에게는 임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질환에 대한 진단비가 지급된다. 임신중독증 진단 시 10만 원, 임신성 고혈압 진단 시 5만 원, 임신성 당뇨병 진단 시 3만 원의 보험금이 1회 지급되어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태아가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희귀질환으로 진단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1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 기간은 아이가 만 9세가 될 때까지 최대 10년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전국 우체국 창구를 방문하거나 우체국보험 누리집(www.epostlife.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임신 확인 서류만 준비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가입이 완료된다. 정부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엄마보험’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임신과 출산 기간 동안 기본적인 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우체국보험 누리집 또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문의할 수 있다.

신다영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대한민국엄마보험#임신출산#우체국보험#정부지원#희귀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