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AI 기본법 도입에 스타트업 업계, 시행 유예 촉구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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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는 6일 국회 라운드테이블에서 AI 기본법이 미국과 유럽연합보다 먼저 시행되는 것에 대해 비용 부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한국이 앞장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AI 기본법은 지난해 1월 제정되어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한국은 세계 최초로 해당 법을 시행하게 되지만, 미국과 EU는 도입을 미루고 있어 국내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규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지은 코딧 대표는 AI 기본법이 스타트업 규제로 비춰질 수 있다며 50인 미만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는 미국의 방향을 제시했다.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선임전문위원은 사업자 입장에서 사용자 간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 기업의 영업기밀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 법제도센터장은 스타트업 업계의 시행 유예 주장에 대해 5년을 미루면 기업이 준비할지 모르겠다며, 행정 해석은 법원에 의해 뒤집힐 수 있다는 주장이 부처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AI 기본법이 국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하며 시스템적인 해결을 제시했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AI 기본법이 전반적으로 모호하여 해석의 여지가 과도하게 넓다는 점을 공통으로 지적했다. 

 

최 대표는 시행이 확정된 상태에서 강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시행령과 하위 법령을 재정비한 뒤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보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이며, 최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가량은 법 내용을 알고 있지만 준비하지 못했고,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곳은 1~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투명성 조항과 관련하여 고영향·생성형 AI를 통해 만들어졌을 경우 이를 알리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사전 고지 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명성 의무의 적용 대상이 모호하여 기업들이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전 고지 방식 또한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과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인데, 이를 모두 적용해야 한다면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로 시행령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대표는 법에 명시된 ‘주된 이용자’ 범위가 불명확하며, 연령·신체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주된 이용자가 아니라면 나머지 10% 이하는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고영향 AI 적용 대상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구조이며,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회 말미에 김형준 센터장의 태도를 지적하며, NIA가 기업의 유예 요구를 일축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황 의원은 이 자리가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이지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꽂는 자리가 아니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와 맞지 않는 NIA의 공식 입장에 유감을 표했다. 정책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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