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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현장 불법 촬영·생중계한 30대 BJ 남성 구속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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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경찰서는 13일 성매매 현장을 불법 촬영해 인터넷 생방송으로 송출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 오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면서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해 온라인 방송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성매매처벌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영리목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입건했다.
문제의 영상은 약 4시간 동안 온라인 방송 플랫폼을 통해 아무런 제재 없이 송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생방송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후에야 중단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매매 사실과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 영상의 유포 경로와 시청자 규모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가 실시간 방송 플랫폼을 통해 더욱 대담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온라인 플랫폼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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