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협소 도로 3곳 일방통행 전환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좁은 도로 3곳을 일방통행 구간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일방통행 전환 대상은 백자로 576번길(이동읍 천리), 금령로 56번길(김량장동), 금령로 90번길(김량장동) 등이다. 해당 도로들은 폭이 6m 이하로 좁은 데다 주정차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뒤섞여 있어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처인구는 민원 해소와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주민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일방통행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자로 576번길의 경우 신미주아파트에서 샘골교 방향으로 일방통행을 지정하기로 결정하고 행정예고를 완료했다. 구는 설계용역을 발주해 올해 상반기 안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령로 56번길과 90번길에 대해서는 일방통행 방향과 주민 의견을 첨부해 용인동부경찰서 교통과에 심의위원회 상정을 요청한 상태다. 구는 심의 결과에 따라 일방통행 구간 지정과 방향 설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당 도로들이 일방통행으로 전환되면 교통 흐름이 개선되고 사고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보행자를 위한 공간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인구 관계자는 "도로폭이 협소해 안전 우려가 제기된 3개 도로를 일방통행 구간으로 지정하면 원활한 교통 흐름과 사고 위험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로명 | 위치 | 현황 | 진행 상황 |
|---|---|---|---|
백자로 576번길 | 이동읍 천리 | 폭 6m 이하 협소 도로 | 행정예고 완료, 상반기 공사 예정 |
금령로 56번길 | 김량장동 | 주정차·보행자 혼재 | 경찰서 심의위원회 상정 요청 |
금령로 90번길 | 김량장동 | 주정차·보행자 혼재 | 경찰서 심의위원회 상정 요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