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박수홍 사건 통해 본 가족 간 금전 갈등의 법적 쟁점
형법상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특례 규정이다. 이 조항은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고 가족 내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지만, 최근 사회적 변화와 함께 그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부부 횡령 사건은 친족상도례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여론의 관심을 끌었다.
박수홍 씨는 친형 부부에게 수십억 원의 출연료를 횡령당했다며 고소했고,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더욱 주목받았다.
헌법 불합치 결정은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즉각적인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고 법률 개정 시한을 부여했다.
친족상도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가족 등에게 적용되는 형 면제 규정이고, 두 번째는 그 외의 친족에게 적용되는 친고죄 규정이다. 즉,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제도다.
이러한 규정은 과거에는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화목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12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후에도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지난해 6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재산이 거의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 구성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결국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해 주는 것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특히 지적장애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은 친족상도례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던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은 아버지 사망 후 상속받은 2억 원을 작은아버지 부부에게 빼앗겼다.
작은아버지 부부는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해 재산을 가로챘고, 심지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오피스텔을 구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는 친족상도례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박수홍 씨 사건의 경우, 박수홍 씨의 아버지가 나서서 돈을 횡령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법적 대응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는 친족상도례를 이용하여 친형의 처벌을 막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현재 박수홍 씨의 친형 부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횡령 액수와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박세리 씨의 경우도 아버지의 횡령으로 인해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친족상도례와는 무관하다.
박세리 씨의 경우, 피해자가 박세리 희망재단이기 때문에 친족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범죄가 재산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형이 친척에게 피해를 입혔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금융기관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친족상도례 적용의 범위를 좁히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판결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