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시, 65세 이상·장애인 대상 ‘통합돌봄 지역특화 사업’ 시행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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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기관과 협약 / 사진=성남시

성남시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일상생활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시민과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지역특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2시 시청 5층 복지국 회의실에서 8개 기관과 통합돌봄 지역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연말까지 59000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를 투입해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

 

위기 상황에 닥쳤음에도 수발할 가족이 없는 대상자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도움을 요청하면 신청자의 집을 방문해 생활 실태를 확인한다.

 

이후 서비스 지원 계획에 따라 협약기관을 통해 1인당 최대 150만원최장 60일간 가사·동행 이동·식사·이미용 4개 분야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한다.

 

가사 지원 범위는 청소세탁설거지식재료 정리말벗 등이며서비스 제공 시간 하루 4시간(시간당 25320원 상당), 연간 60시간이다.

 

동행 이동 지원 범위는 병원관공서은행 등이며이 역시 서비스 제공 시간은 하루 4시간(시간당 25260원 상당), 연간 60시간이다.

 

식사는 일반식죽 등 맞춤형 도시락을 하루 2(한끼당 11000원 상당), 연간 45끼 범위에서 배달 방식으로 제공한다.

 

·미용 지원은 한 달에 한 번(24000원 상당이뤄진다.

 

서비스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무료이고기초·장애연금 수급자는 이용 금액의 20% 부담일반 대상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돌봄 지역특화사업은 초기개입 단계에서 별도의 등급판정 없이 현장 조사만으로 신속하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존의 노인 장기 요양장애인 활동 지원 등의 공적 돌봄 체계와 차별화된다면서 돌봄 공백으로 대상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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