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선우·김경 구속 . . . "증거인멸 우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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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강 의원은 오전에, 김 전 시의원은 오후에 각각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번 의혹은 강 의원이 김병기 의원에게 지역 보좌관이 김경 당시 서울시의원 예비후보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담은 녹취 파일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강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강 의원은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여튼 돈부터 돌려드리세요"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만약에 안 받는다고 하면… 그거는 뭐 의원님이 보셔 가지고 던져놓고 나오든지…"라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강 의원을 2차례, 김 전 시의원을 4차례 소환 조사했으며,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의 경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야 했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으며,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구속이 공천헌금 의혹 수사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자금 전달 경위와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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