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택해경,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 .해양 범죄 처벌 대신 반성의 기회 제공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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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건 중 13건 훈방 결정
▲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 사진=평택해경
▲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 사진=평택해경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지난 1일 해양 관련 경미한 범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2026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유연한 법 집행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해양 범죄 사건에 대해 피해 정도, 범죄 경력,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는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 집행을 목표로 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우채명 평택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 내부 위원 1명과 교수, 변호사 등 법률 지식을 갖춘 외부 시민위원 4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회부된 총 14건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했다.

 

우채명 평택해양경찰서장은 “범죄의 경중을 충분히 검토해 감경 처분을 의결했다”며 “경미한 범죄에 대해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반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 집행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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