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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구속, 고양이 눈빛 불쾌하다며 이웃집 베란다에 불 질러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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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미지10 / 사진=뉴스패치DB
▲경찰이미지10 / 사진=뉴스패치DB

수원남부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웃집에 방화를 저지른 5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5월 20일 오전 4시 45분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도로 쪽으로 벽돌을 던지며 소란을 피웠다. 이후 1층 세대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자신을 쳐다보자 "눈빛이 기분 나쁘다"는 황당한 이유로 해당 세대 베란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3대 기초질서 집중 단속' 기간 중 발생한 대표적인 음주소란 사례로 분류됐다. 경찰은 음주소란을 비롯해 생활 속 무질서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경기남부청은 음주소란 등 생활 속 무질서에 대해 정조준하며, 시민들의 일상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단순한 소란을 넘어 방화라는 중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남성은 현재 주거침입, 방화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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