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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음주운전, 등굣길 여고생 치어 . . 0.125% 운전, 피해 학생 이틀째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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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음주운전, 등굣길 여고생 치어 . . 0.125% 운전, 피해 학생 이틀째 의식불명

신은성 기자
입력
▲경찰이미지7 / 사진=뉴스패치DB
▲경찰이미지7 / 사진=뉴스패치DB

경기도 화성에서 만취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등굣길 여고생을 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경 화성시 새솔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t 트럭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고등학생 B(16) 양을 충격한 후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등교 중이던 B 양은 중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으며, 닥터헬기를 통해 인근 아주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B 양은 이틀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의 도주 경로를 추적했으며, 사고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택에 있던 A 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측정됐다. 이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화성서부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사고 경위와 음주 시점, 사고 후 도주 과정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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