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실뱀장어 불법어업 특별단속 돌입

평택해양경찰서가 봄철 실뱀장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4개월간 집중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평택해경은 2월부터 5월까지 '2026년 실뱀장어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매년 봄철 실뱀장어 어획 시기에 반복되는 무허가 조업과 불법 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평택해경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2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사전예고 및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어업인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단속 기준을 안내하며 자율적인 준법 조업을 유도했다고 전했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매년 봄철 실뱀장어 어획 시기가 되면 허가구역 이탈 조업, 불법 어획물 유통 등 위법 행위가 반복되며 어업질서를 저해하고 있다.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뱀장어는 생태적 가치가 높고 자원 회복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표적인 관리 대상 수산자원으로 분류된다. 산란 및 이동 시기에 맞춘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며, 이 시기 무분별한 불법 포획과 유통은 자원 고갈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무허가 조업 ▲허가구역 이탈 조업 ▲불법 어획물 판매 및 유통·보관 행위 ▲판매 목적 미신고 맨손어업 ▲허가 외 어구 적재 행위 등 5개 유형을 중점 대상으로 진행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사전예고 기간 동안 어업인 대상 홍보와 계도를 충분히 실시한 만큼, 특별단속 기간 중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공정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소중한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실뱀장어는 자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수산자원 중 하나로,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어업면허 취소,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