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흥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신다영 기자
입력
경영 부담 완화 위해 2년 연속 지원책 시행…3월 20일까지 신청 접수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청 전경

경기 시흥시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을 목표로 2026년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추진되는 지원책이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건물의 주차장 진출입로가 보도를 점용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적으로는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

 

감면 대상은 안내표지판 설치나 차량 진출입로 개설 등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 오는 3월 20日까지 시청 건설행정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이어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건설행정과로 문의하거나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2026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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