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남국 의원, 장예찬 전 최고위원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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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 의원이 공적인물인 고위공직자이고,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정치적 주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 전 최고위원의 글과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5천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김 의원을 범죄자라 칭하며, 업계 관계자들이 상장 내부 정보를 알고 자금세탁 가능성이 보이는 거래 양태라고 발언했다.
1심은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 위법성을 일부 인정하여 3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지만, 2심에서는 위자료가 1천만 원으로 줄었다. 김 의원은 코인 투자 수익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이 김 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은 정치적 주장에 해당하며,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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