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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이종덕 의원,‘체육공원 내 부설주차장 이용료 감면’근거 마련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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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공원 이용객의 이중 부담 해소… 주차요금 감면 근거 마련으로 접근성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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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이종덕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3월 19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종덕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 체육시설 이용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은 고양시 내 일부 공원 부설주차장이 오는 2026년부터 유료로 전환됨에 따라 마련됐다. 기존에는 체육공원 내 유료 공공체육시설 이용객들이 시설 이용료와 주차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주민들의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된 조례에는 부설주차장의 운영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유료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고양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는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주차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이종덕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성사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체육시설 이용료와 주차비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면밀히 살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향후 고양시 내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시 당국은 조례의 취지에 맞춰 구체적인 감면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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