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원특례시, 재개발 연계 '새빛안심전세주택' 도입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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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안심전세주택’ 공급 / 사진제공=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가 신축 아파트를 매입해 청년, 신혼부부, 철거민에게 장기 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새빛안심전세주택’ 사업을 본격화한다. 

 

수원시는 지난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111-3구역(영화동) 및 영통1구역(매탄1동) 재개발 조합과 ‘새빛안심전세주택 조성·인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재개발 과정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확보된 주택 물량을 수원시가 매입해 공공전세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조합 측에는 사업성을 제고하고, 시는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상생형 주거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도되는 이번 모델은 입주자에게 최대 20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한다. 전세금은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책정되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며, 전세 사기 위험을 차단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가 매입할 물량은 다음과 같다.

구분

위치

공급 규모

전용 면적

111-3구역

영화동

36호

39㎡

영통1구역

매탄1동

27호

59㎡

합계

-

63호

-

해당 주택들은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예비 역세권에 위치한다. 111-3구역은 신분당선 수성중사거리역(가칭) 인근에, 영통1구역은 동탄인덕원선 아주대입구역(가칭)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수원화성, 수원종합운동장, 아주대학교병원 등 생활 및 문화 인프라가 인접해 있어 높은 주거 선호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시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재개발 사업과 연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수원형 도심 재창조’ 정책을 실현하고 주거 복지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 강화와 지역 업체 참여 확대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새빛안심전세주택 사업에 협력해 준 111-3구역과 영통1구역 재개발 조합에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 새빛안심전세주택 공급 물량을 2000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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