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국회 통과…도시 정비·주택 공급 속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 15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반복되던 행정 절차를 줄여 주택 공급과 도시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주택 건설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 통합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 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도시계획, 건축, 교통 관련 사항을 통합 심의하던 것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평가 등을 추가해 인허가 기간을 3~6개월 이상 단축하고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에는 각 평가가 별도로 진행되어 주택 사업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주택 건설 과정에서 지진, 태풍 등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의무를 신설하여 건축물 안전을 강화하고 부실 공사를 방지한다.
입주 예정자는 사용검사 전에 현장 점검을 요청하여 주택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사업성 확보의 어려움과 분양가 역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부산, 인천, 대전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법안은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 수립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전체 기간을 단축한다. 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신속한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여러 차례 제출하는 동의서 중 목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동의서는 1개의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동의 상호 인정 특례도 도입되었다.
아울러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시범 운영되던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 제도를 법률에 근거하여 모든 노후계획도시로 확대 적용한다.
주민대표단은 사업방식을 결정하고 예비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비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단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현재 운영 중인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는 개정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과조치도 포함되었다.
서로 이격된 구역도 특별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 하나의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결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기존에는 각각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에야 결합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권리산정일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