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미애 경기도지사,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마련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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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 사진=경기도
▲ 경기도청 전경 / 사진=경기도

최근 광주의 한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차원의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추 지사는 일터 내 부당한 관행을 뿌리 뽑고 노동자의 존엄을 보호하는 공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 지사는 지난 3일 “일터에서 누구도 괴롭힘과 부당함을 홀로 견디지 않게 만드는 일이 민선 9기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의 가치”라고 강조하며, 의료 및 노동 관련 부서에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특히 간호계의 고질적인 악습으로 지목되는 ‘태움’에 대해 “교육이 아닌 위계를 앞세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규정하며,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대책을 추진한다.

구분

주요 내용

실태 점검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대상 전면 실태조사 및 익명 의견수렴

권리 구제

마을노무사 120여 명을 활용한 노동자 무료 상담 및 지원 강화

감독 체계

562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 전담 조직 구축 및 현장 감독 실시

우선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전면 점검한다. 익명 의견수렴과 현장 면담을 병행해 잠재된 문제를 발굴하고, 확인된 잘못된 관행은 즉각 시정할 방침이다.

 

또한, 경기도가 운영하는 120여 명의 마을노무사를 통해 노동자 권리 구제망을 더욱 촘촘히 한다. 마을노무사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경기도는 전화와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해당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562명 규모의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전담 조직도 차질 없이 구축된다. 현재 노동감독관 공개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며, 고용노동부 직무 교육과 사법경찰관리 지정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현장 노동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도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 현장을 우선적으로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임금체불, 부당한 근로조건, 산업안전 기준 위반은 물론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추 지사는 “일하는 사람이 존엄을 잃지 않고, 부당함을 말하면 보호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태움과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고 현장에서부터 공정한 근로 환경을 세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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