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시, 판교개발부담금 소송 최종 승소…3731억원 부과처분 확정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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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신도시 전경 / 사진=성남시
▲ 판교신도시 전경 / 사진=성남시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둘러싸고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4년 넘게 지속된 행정소송이 대법원의 판결로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16일 오전 10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성남시가 부과한 개발부담금의 적법성이 최종 확인됐다.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 개발비용 926억여 원을 공제한 3731억여 원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양측의 갈등은 2022년 4월 성남시가 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4657억여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에 반발해 같은 해 7월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지 조성사업 또한 개발이익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발부담금을 약 2900억 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 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부과 권한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미 납부된 3731억여 원의 개발부담금에 대한 성남시의 처분이 법적으로 완벽히 정당함을 입증한 결과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정당하게 환원돼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운영해 시민의 권익 증진과 공공의 이익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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