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인특례시, 24세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작...지역화폐로 분기당 25만원씩 지급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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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포스터 / 포스터제공=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포스터 / 포스터제공=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까지다.

 

시는 3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거주 청년들에게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청년들의 미래 준비와 기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소득이나 취업·재학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01년 1월 2일부터 2002년 1월 1일 사이 출생자다. 다만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력이 있어야 신청 자격을 갖춘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를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주민등록초본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대상자는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분기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심사 대상자로 등록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4월 20일부터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로 분기당 25만원씩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용인시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응시료에 한해서는 경기도 전역 또는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사용은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사용처로 제한된다. 자세한 사용처는 신청 누리집 내 '사용처 확인하기'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용인특례시 청년정책과 청년복지팀, 청년기본소득 콜센터,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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